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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원, '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' 지정
관리자2024-05-02조회 177

'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'이 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』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2024년 2월 15일, 우리원이 농림축산식품부 '농업고용인력지원 정책'을 전담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 · 고시 되었습니다.

► 지정근거 :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1조

► 우리원의 임무
 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 지원(법 제5조)
  ②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(법 제6조)
  ③ 농업고용인력 조사 · 연구사업(법 제19조)
  ④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 · 운영(법 제20조)

► 수행부서 : 농정원 농산업인재본부 농업인력지원실

► 지정기간 : 지정일로부터 계속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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